제언=안호균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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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안호균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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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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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S 프로그램, 정비업자에 약인가 독인가"
 

끝을 모르는 경제위기로 모두가 신음하고 있는 지금, 정비업계도 예외 없이 폐업의 기로에 선 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물가상승과 인건비, 부품가격 인상 등으로 경영적자를 보면서 운영되는 정비업체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반면 상생관계를 모색하자던 손해보험사는 매년 1조원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자동차수리비 청구 및 지급 절차에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듯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자동차 정비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유료시스템인 AOS(온라인 자동차수리비견적전산시스템)가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AOS는 2007년 9월 유료화 될 때까지 무료로 배포된 보험수리비청구 시스템이었다. 손해보험사들은 AOS외에는 다른 시스템을 자사보험금 지급시스템과 연동하지 않고 오직 AOS만을 연동하여 정비업체의 사용을 반 강제했고, 그 결과 현재 전국 4600여개 정비업체가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정착됐다. 이미 오랫동안 사용하여 AOS에 길들여진 정비업체는 다른 방법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AOS가 손해보험사 위주로 개발됐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AOS를 사용하는 전국의 정비업체는 계속되는 누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필자는 다음과 같은 AOS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AOS는 보험사용 시스템에서 간단한 수리비 삭감율을 입력함으로써 공업사에서 청구한 수리비를 임의로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구)건설교통부가 2005년 3월 발표한 도장재료비는 이후 현재까지 50%이상 인상됐음에도 AOS시스템에는 2008년 7월 13.2%만 반영했을 뿐 실질적인 인상율이 반영되지 않아 정비업체는 도장작업 시 재료비에서만 30%이상의 순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셋째, 정비업체에서 AOS에 누락된 작업을 입력하려해도 매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입력을 해도 보험사가 간단한 조작으로 작업내역을 삭제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회 이상 가열건조작업을 해도 AOS는 오직 1회만 입력되도록 시스템상 고정 되어 있으며, 가열건조 작업을 추가해도 보험사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삭제가 가능한 것이 그 예이다.
넷째, 시간당 공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업사에서 적정공임을 입력해도 보험사에서 공임을 수정하면 수정된 공임을 기준으로 수리비가 정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외에도 AOS를 통한 보험사 위주의 보험금 결정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필자는 보험수리비를 결정하는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손해보험사의 업무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AOS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현실을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나 각 지역조합에서 나서서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 부당한 수리비 청구 및 지급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대체프로그램 개발이 어렵다면 연합회나 조합에서 AOS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해야한다. 이미 AOS의 문제점은 정비업자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AOS의 문제점을 수렴해 이를 개선토록 계속적인 주장을 통해 정비업계의 정당한 이익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대체프로그램이나 AOS개선이 안된다면 자동차보험금 사정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해 적정 자동차 수리비를 사정받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손해보험사들 중 4대 메이저(삼성, 현대, 동부, LIG)를 비롯한 나머지 보험사들도 손해사정회사에 업무를 위탁해 자동차수리비를 사정해 지급하고 있다. 정비업체도 자동차수리비에 대한 사정을 의뢰함으로써 정당한 수리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보험수리가 영업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비업체의 경우 손해보험사와 상하관계를 넘어 주종관계에 놓여있는 정비업체를 여러 곳 보았다. 더욱이 아이러니컬한 것은 손해보험 4대 메이저는 100% 손해사정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리비를 삭감 사정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당한 AOS와 강자생존의 현실에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제 더 이상 손해보험사들의 장단에 맞추지 말고 자동차정비업체 대표님들의 올바른 결단과 연합회 또는 조합의 단합된 힘으로 부당한 AOS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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