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파격 할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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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파격 할부제 실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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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도 무보증할부를 실시한다.
기아차는 지난 6일부터 기아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무보증 할부 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아차가 이번에 마련한 무보증 할부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대상은 만 25세 이상 재산세 납부자나 연소득 1천200만원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무보증 대출금액은 선수금을 10%이상 낼 경우 차량가격에 준하는 금액이며 한도는 현재의 무보증한도인 300만원∼2천700만원에 1천1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차종은 옵티마이상 승용차량과 카니발등 RV 전차종, 그리고 타우너, 프레지오등이다.
할부기간은 12개월에서 최고 48개월이며 대출금리는 기존보다 2%포인트가 낮은 9.0%이다.
그러나 최근 출시된 카니발Ⅱ는 종전대로 11.0%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아자동차의 무보증할부 역시 1년만기의 자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대출금의 100%에 해당하는 근저당이 설정된다.
기아차는 무보증 할부와 함께 초기 비용이 들지않는 무인도금할부제와 고객의 사정에 맞게 원하는 시기에 할부금을 내도록 하는 내맘대로 할부도 동시에 실시한다.
무인도금할부제는 계약금과 등록부대비용을 10.7%의 금리에 대출해주는 제도로 전차종이 해당된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기아차의 이번 무보증할부는 기존 대우차가 실시하고 있는 무보증할부에 비해 크게 유리한 조건"이라며 "고객들이 차량구입시 부담해야 하는 보증인을 없애고 금리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고객들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李相元기자 lsw01@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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