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가짜경유 공급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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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가짜경유 공급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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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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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영남권 11개 지사에 등유 섞은 유사경유 공급

한국도로공사 일부 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유제품이 유사경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한국도로공사에 유사석유제품이 공급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여 공급업소를 추적한 결과 지난 7일 경북 김천시 소재 Y주유소가 탱크로리를 통해 도로공사 D지사 자가주유시설에 유사경유를 공급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석유관리원은 적발 당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Y주유소가 도로공사에 공급한 제품은 경유에 등유를 약 50% 혼합한 유사경유인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Y주유소는 경쟁 입찰을 통해 대구, 대전, 충북, 경북, 경남지역 도로공사 11개  지사에 경유를 공급해왔으며, 석유관리원이 11개 지사를 품질검사한 결과 유사경유가 공급되었음이 확인 됐다.

도로공사는 자가주유시설에 경유를 공급받아 순찰차량, 제설차량 등 자체 차량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충북 청주시 소재 D일반판매소에서 도로공사 W지사에 공급한 경유가 유사경유인 것을 확인, 해당 지자체에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석유제품을 납품받는 자가주유시설과 대형 건설현장 차량에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전국 도로공사 37개 지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유류 납품업체에 대한 역추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하거나 저장·수송·보관·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부·서류·물건 검사와 시료 채취가 가능하게 됐으며,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전환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돼 대형사용처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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