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승이상 승합차 ABS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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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이상 승합차 ABS장착 의무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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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량범위가 확대되고 LPG 차량의 충돌시험이 신설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36인승이상 버스와 적재량 5톤이상 트럭에만 적용되던 ABS의 설치의무를 16인이상 승합차와 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제강화안을 의결했다.
이 규제강화안에는 이 항목 외에 LPG차량의 충돌시험과 경승용차의 범퍼충격시험, 승용차의 측면충돌시험규정신설드으이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승용차가 트럭같은 화물차량의 뒷면에 충돌했을 때 적재함 밑으로 끼어들어가면서 생기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3.5톤 이상의 화물차 또는 특수차에 안전판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는 안전벨트를 보완하는 에어백이 어린이등 몸이 작은 승차자에게 팽창압력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알리는 경고문구를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李相元기자 lsw01@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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