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담합, 법적공방으로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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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담합, 법적공방으로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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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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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공정위 대상으로 행정소송 제기..타 업체도 잇따를 듯

가정과 자동차 수송용 연료를 취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택시업계도 공정위가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LPG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LPG담합 문제는 양 업계를 통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1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17일 제기했다. 이는 공정위가 국내 LPG 업체 6개사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충전소 판매 가격을 놓고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의결서를 지난달 각 업체에 전달한데 따른 것이다.

E1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이의신청이 아니라 행정소송”이라며 “소송의 취지는 과징금이 과중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와 담합한 사실이 없는데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1과 함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 역시 불복 절차 시한인 27일 이전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거나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던 SK가스(1987억원)와 SK에너지(1602억원)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각각 과징금의 50%와 100%를 감면받았고, 택시업계 외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를 근거로 소송참여 택시사업자를 모집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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