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소비자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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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소비자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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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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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LPG 가격담합 사건과 관련해 LPG소비자들이 공급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LPG가격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27명을 원고인단으로 구성해 SK에너지, SK가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담합 혐의가 있는 7개 회사 중 SK에너지, SK가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각각 과징금액의 전부와 절반을 감면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현재 공정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 소송 등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들 회사가 참여한 가격담합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가스를 구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담합 기간에 약 2억여원 어치의 LPG를 SK에너지, SK가스에서 구매했는데 10%에 해당하는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가격담합에도 LPG를 주연료원으로 사용한 장애인이나 택시기사 등 실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이번 소송은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E1, GS칼텍스, SK가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LPG 공급업체 7곳이 2003∼2008년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상 최대 과징금 6천689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LPG 수입사인 E1과 SK가스를 고발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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