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지역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 운행 전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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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지역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 운행 전면제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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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경유차는 2.5톤이상 7년 경과된 차량중  5120대
-서울시, 지난 17일 조례제정뒤 홍보거쳐 내년 본격시행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이 공해차량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맑은환경본부(본부장 권혁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지난 17일자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가  시행되는 초기를 감안해 올해는 저공해 사업에 참여토록 독려하고 2011년부터 운행제한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제정 조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전지역을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으로  지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규정했다.  구체적인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서울시를 비롯 인천시와 경기도 24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량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를 미이행한 차량이다.

저공해 조치는 총중량 2.5톤 이상 자동차 중 등록일로부터 만7년 경과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으로 개조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 중 서울시 및 인천시와 경기도 조례에 의거 저공해 조치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유 자동차가 운행제한 대상이며, 지난 6월말 현재 서울시 소속의 운행제한 차량은 5120대이다. 다만 운행제한 대상차량이지만 매연저감장치 등이 개발 보급되지 않아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는 차량(청소차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례제정에 따라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은 1회 위반 시 이 사실만 통지하고, 이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씩 총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여부 감시는 차량번호를 식별 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와 휴대용 이동카메라를 이용한다.

만일 소유한 차량이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타(☏02-120) 또는 대기관리담당관 저공해사업팀(☏2115-7769~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이번 운행제한의 목적은 저공해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소유주에 대해 저공해사업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서울시의 대기질을 개선코자 하는 것”이라며 “저공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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