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불법취득 공무원에 목사까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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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불법취득 공무원에 목사까지 개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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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목사까지 개입, 허위로 운전경력을 위조해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는데.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이모(44세)씨에게 브로커 이모(46)씨가 당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던 구청 공무원 홍모(43)씨와 짜고 이씨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로부터 허위 운전경력을 받아 불법으로 면허를 취득했다는 것.
특히 홍씨는 브로커 이씨와 짜고 지난 2001년부터 운전경력 위조서류와 위장 전입신고 서류등을 이용, 총 4명에게 불법으로 면허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불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이씨는 실제 운전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부탁해 면허를 취득하기는 했으나 결국 같은 교회 동료 신도의 제보로 탄로가 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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