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공제계약 차량 사고율 변화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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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공제계약 차량 사고율 변화추세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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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대로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가 올 들어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 두드러지고 있다.
화물공제조합이 집계한 계약차량 사고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총 사고 발생건수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무려 14%나 증가했다.
다음은 기간중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분석한 결과.

◇계약대수 변화

기간중 화물공제조합 계약대수는 책임공제가 9천89대, 대인공제 9천268대, 대물공제가 9천297대가 늘어나 각각 8∼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대수 증가면에서는 경기지부가 책임 2천497대, 대인 2천583대, 대물 2천582대가 증가해 증가대수면에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부산지부가 책임 1천271대, 대인 1천373대, 대물 1천398대가 증가해 경기지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증가율에서는 제주지부가 지난해 728대에서 올해 1천333대로 무려 83%나 증가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종합적으로는 증가대수 2위, 증가율 3위를 기록한 부산지부의 계약실적(책임 1만2천602대, 대인 1만2천402대, 대물 1만2천297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증가율 2위, 증가대수 3위를 차지한 인천지부가 꼽혔다. 인천지부는 책임이 8천57대에서 9천123대로, 대인 7천792대에서 8천845대로, 대물이 7천781대에서 8천835대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5월말 현재 화물공제 계약대수는 책임공제가 12만5천437대, 대인공제가 12만2천870대, 대물이 12만2천649대로 집계됐다.

◇사고발생 현황

우선 올들어 5월까지 사고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나 증가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지난해 책임공제 5천112건, 대인공제(책임공제 사고건수 포함) 5천115건, 대물공제 1만3천837건의 사고가 발생한데 비해 올해는 책임 5천889건, 대인 5천859건, 대물 1만5천700건이 발생했다. 이는 각각 13∼15%씩 증가한 기록이다.
그러나 책임공제의 경우 광주·대전·울산이 미세하나마 사고 감소현상을 보여 안전관리에 나름대로 전력을 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공제 사고건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지부는 부산으로 지난해 368건에서 올해 471건으로 증가해 증가율 28%로 단연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인천지부가 407건에서 509건으로 증가해 증가율 25%를 기록했다.
한편 대물공제는 지부간 실적이 엇갈렸다.
눈에 띄는 변화는 서울지부가 지난해 1천523건에서 올해 1천385건으로 줄어 기록적인 12%의 감소율을 보였다. 기간중 전국 지부중 대물공제 사고건수 감소는 서울지부가 유일했다.
대물공제 사고건수 증가는 인천지부가 가장 심했다.
인천지부는 지난해 945건에서 올해 1천168건으로 223건이 증가해 전체 지부증 기장 높은 사고증가율(23.6%)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부산지부가 1천639건에서 1천996건으로 357건이 늘어 21.8%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사고 원인

올 5월까지의 화물공제 계약차량 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뚜렷히 증가한 사고원인으로는 음주운전이 꼽혔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83건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123건이나 발생,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방식 변경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을 해이하게 한 결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줬다.
음주운전 사고의 범주에 해당하는 주취운전(면허정지 처분 기준 이하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사고 역시 지난해 3건에 비해 올해는 15건으로 현저히 증가했다.
주취 및 음주운전은 사고나 단속으로 적발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화물차 운전자의 잘못된 음주운전 관행이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고원인으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 증가현상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대인·대물 합계 460건을 기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올해는 610건으로 무려 32.6%나 증가했다.
이는 고속도로 이외 지역, 즉 국도나 기타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지난해 법규위반 촬영단속이 시행돼 신호위반을 자제하던 화물차들이 이같은 단속이 사라지자 또다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추월사고나 횡단보도 침범 사고, 건널목 사고도 다소 증가했으나 주목할만한 것으로 뺑소니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간중 모두 100건의 뺑소니사고가 발생, 지난해 89건에 비해 10%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책

올 초 교통안전 전문가 대부분이 올해 교통사고가 증가추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한대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현황이 악화되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는 물론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율도 눈에 띄게 증가해 업계는 물론 교통안전 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역시 특별한 불안정 요인은 없으나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 이상 매달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같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월드컵대회 등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신장된 사회적 교통안전 의식의 해이 ▲음주운전 단속기법 변경에 따른 음주운전자 증가 ▲세칭 카파라치에 의한 촬영신고제가 사라진 이후의 법규준수 의식 해이 ▲운수업 전반의 불황 여파에 따른 운전자의 무리운전 경향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 당국과 업계는 다시한번 대대적인 교통안전 의식 강조를 위한 분위기 쇄신작업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운행시간이 길어지는 등 교통안전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화물업계의 경우 조직적인 교통안전 홍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 공제조합 등 책임있는 기관에서 현장중심의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 차고지·터미널 등 차량 밀집장소 등을 중심으로 하절기 교통안전 요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지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1일 운행시간 제한 ▲피로회복 방법 ▲규칙적인 수면·휴식의 필요성 ▲사고율 증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운전자 스스로도 사고율 증가에 대한 주의력을 갖춰 사고 원인에 대한 제거에 적극 나서며,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하절기 심신건강에도 유념해 신체의 리듬을 늘 건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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