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한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 해당 차량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는데. 연합회는 건교부 자동차관리과에 최근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거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품의 홍보 및 선전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게재하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연합회는 최근 건교부가 상품 차량 판매를 위해 등록된 매매업자가 인터넷에 차량을 게재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알려왔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