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비소 주차장 등 제한된 사람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에서 사용하는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를 도로로 보고 처분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장모씨는 지난 해 2월 모 정비소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8%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올바로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과 추돌한 혐의로 기소까지 됐지만 이번 무죄 판결로 음주운전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 논란은 계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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