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허위광고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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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허위광고 물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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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건설교통부가 해명자료까지 내며 운항허가 불가 원칙을 확인했던 모 항공사의 GSA를 맡고 있는 업체가 8월 중 취항이 확정됐다면서 버젓이 채용공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는 데.
이 업체는 최근 국내에서 뜨고 있는 모 휴양지로의 직항노선을 운항한다며 일간지에 광고를 냈다가 건교부로부터 허위광고라는 지적을 받은 업체.
그러나 이 업체는 최근 다시 모 취항이 확정됐다며 이를 위한 여승무원 채용공고를 모 취업사이트에 낸 것.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만약 이 항공사가 어떤 식으로든 취항을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럴 경우 이 항공사에 취직한 젊은이들만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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