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업 인증제와 관련, 화주업체에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체되자 화주업체가 물류아웃소싱을 꺼리고 있는데. 이는 종물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물류아웃소싱을 하는 화주에 3년간 2%의 법인세 감면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 물류업계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물업 인증제 도입은 의미가 없다"며,"화주기업도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 계약하기를 꺼리고 있다"며, 개정법의 국회통과를 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