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교통안전법 실효성 확보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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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교통안전법 실효성 확보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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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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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선언적 법에 머물렀던 교통안전법이 작년 연말 전면 개정됨으로써 이제는 실체법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년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되고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정된 교통안전법의 실효성 확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교통안전기본법으로 개정된 교통안전법의 주요내용을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과거의 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빠졌던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 목표,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부문별·기관별·연도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부문별 교통사고 원인·분석 등을 추가함으로써 교통안전계획의 실질화를 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실질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통안전재원 조달의 안정적 확보이다. 교통안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이 참여한 중장기 교육계획이 긴요한 실정이다.
재원 조달은 일본과 미국의 재원조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일본은 교통범칙금을 특별 교통안전대책 교부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재원 지원근거를 각 개별법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은 지방정부의 교통안전 목표와 교통안전 계획을 평가해 중앙정부가 교통세를 재원으로 차별화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제도의 장점을 혼용한 교통안전재원 조달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의 교통안전법에서 제외됐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의무, 지역교통안전위원회 설치 등이 보완돼 지역주민과 밀착된 현장 교통안전업무가 정착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전담 사무국과 지역유력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교통안전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법 관련 교통안전 추진시스템 강화는 가능하다.
셋째, 교통시설설치 관리자와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정과 규정준수 여부에 대한 의무가 신설됐다. 교통관련기관이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교통안전관리규정에는 교통안전의 경영지침, 교통안전 목표의 수립, 교통안전 관련조직,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교통안전관리 대책의 수립 및 추진 등이 포함됨으로써 교통안전 추진시스템의 체계적 확립과 효율적 실행이 가능해졌다. 특히 눈에 띠는 것은 교통행정기관의 이들 기관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교통행정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요건이다.
넷째,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에 대한 교통안전점검 업무의 신설이다. 사전에 위험요소를 점검, 개선조치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여기서 염려되는 것은 교통행정기관의 점검인력의 확보와 점검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애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교통안전전문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하는 것이다.
다섯째, 도로환경에 대한 획기적 개선대책으로서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도로교통시설 설치자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의 도입이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안전진단 기준의 표준화와 진단인력의 확보이다.
이미 성공을 거둔 선진국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사고 원인조사의무, 교통사고 관련자료의 보관·관리의무, 교통안전정보체계 구축의무의 신설이다. 교통사고의 근원적 사고원인분석에 근거한 효율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배려이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도 관계부처와 교통안전 전문기관간에 공동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일곱째, 교통수단 운영자의 운행기록계 보관과 활용의무의 신설이다. 과학적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필수조건이 운행기록계의 체계적 관리임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교통수단 운영자는 운행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점검을 통해 운행기록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운행 체계의 개선권고,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도 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업종별 운행기록계의 표준화와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디지털시스템의 구축이 선결 과제이다. 이 문제도 교통안전 전문기관이 지원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이다.
여덟째,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근거 마련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교통안전공단은 금년 7월 초에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건설에 착수한다. 교육방법 중 경험은 최고의 학습방법으로 나쁜 운전습관을 교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공을 거둔 제도로,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생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생 교육비 재원을 관계단체와 조합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체험교육이 활성화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교통안전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와 자치단체, 유관단체와 기관, 국민 등이 3위 1체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교통안전 투자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며 셋째, 교통안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양성계획의 확립이라 할 것이다.
<이홍로칼럼=교통안전공단 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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