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돼야 할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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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돼야 할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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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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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은 항상 변하게 마련이며 그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 정책 등이 적기에 합리적으로 수정·개선돼야 국가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생활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주위에는 그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그 중 한 가지 예로 경유차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제도가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제도는 악화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량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환경개선 재원으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1993년부터 시행됐다.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의 경유차 소유자에 대하여 매년 반기별로 2회 부과하며, 부과금 산정방식은 대당 기본부과금액(2만250원)에다 엔진배기량 크기에 따른 차종별 오염유발계수, 차령에 따른 차령계수, 지역별 공해정도에 따른 지역계수 등을 곱해 산정한다. 즉 자동차의 배기량이 크고 차가 오래 되었으며 오염도가 큰 대도시일수록 부담금이 많아지는데, 금년도 부과금액을 계산해 보니 적게는 2만7000원 선에서 많게는 최고 58만원 선에 이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보유, 운행하는데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10여 가지가 넘는 세금종류로 통상 자동차 값의 20% 정도는 세금이며 기름 값도 주유소 공시가격의 60%이상이 세금이다. 여기에 경유자동차는 기솔린이나 LPG 차량에 비해 유해한 배출가스를 많이 방출한다고 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일종의 세금을 하나 더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도 경유자동차가 가장 유해한 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차종일까?
경유차의 주 오염물질은 호흡기장애와 폐암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미세먼지(PM10, 매연)와 광화학스모그의 원인이며 기관지염, 폐렴을 일으킨다는 질소산화물(NOx)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도입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디젤엔진기술이 낙후돼 있어 이러한 유해가스를 많이 배출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과 새로운 엔진개발(커먼레일) 및 배출가스저감장치(DPF, DOC) 부착 등으로 지금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격히 감소됐다. 2004년에 도입된 유로-3의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중·대형 경유자동차는 2000년대 이전에 생산된 차보다 미세먼지가 70%이상 감소됐고, 유로-4 기준에 맞추어 내년부터 생산될 차는 현재보다 80%이상 저감된다. 과거에 생산, 운행되고 있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토록 하여 매연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있다.
또한 경유차의 유해 정도도 가솔린차와 비교해 재평가해 볼 일이다. 가솔린차는 인체의 산소공급능력 저해로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일산화탄소(CO)와 눈의 염증, 기침,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탄화수소(HC) 등의 유해가스를 배출한다. 그리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CO2)를 경유차보다 몇 배나 많이 발생시킨다. 따라서 오늘날 경유차가 가솔린차보다 유해성이 더 크다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다.
현재 이산화탄소 감축이 최대 과제의 하나가 되어있는 세계자동차업계는 하브리드차나 연료전지차 등의 친환경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CO2 발생량이 적은 경유차의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경유차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간주하고 이의 개발과 보급에 힘을 기울여왔으며, 최근에는 미국에도 경유차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환경부담금 등으로 경유차를 억제하기보다는 CO2 감축에 포커스를 맞춘 친환경차 보급과 가솔린차의 획기적인 연비향상 등에 더욱 정책적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2005년 경유승용차의 시판을 허용하면서 경유에 대한 교통세의 단계적 조정으로 과거 휘발유가격의 약 60% 선이던 경유가격을 85%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 유해가스 발생량이 많은 경유차의 증가를 억제하고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부담시킨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유차는 배출가스가 과거에 비해 대폭 저감되어 사회적 피해비용도 그만큼 줄어든 반면에 가솔린차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난화의 피해로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졌다고 볼 수 있어, 이는 경유차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킨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경유자동차는 대부분이 트럭, 버스 등의 상용차와 미니밴, SUV 등으로서 산업 및 서민들의 경제활동과 직결되어 있어 지난 2∼3년간의 경유가격 급등은 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염배출이 현저히 감소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큰 가솔린차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도는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객원논설위원·이동화 전 자공협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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