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감소, 운전교육 내실화부터
상태바
교통사고 감소, 운전교육 내실화부터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관계 당국은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와 면허취득 비용을 줄이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행 운전면허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하였다고 한다.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장내 기능교육과 시험, 도로주행교육, 주행시험 등 6-7단계의 절차를 학과시험과 주행시험으로 간소화하고 필기시험도 지나치게 전문적 질문을 피하고 실제 운전에 필요한 상식수준으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운전교육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싼 교육비용을 낮춘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혹시 새로운 개선책이 안전운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자칫 부실한 교육내용으로 가뜩이나 높은 교통사고율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최근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보험가입 1년 미만인 초보운전자와 21세 이하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가입자들의 사고율은 일반 가입자들 보다 2∼3배가 높으며, 특히 면허를 갓 딴 초보운전자들의 사고율은 OECD 국가 평균사고율의 4배가 넘고, 룩셈부르크의 13배, 독일의 10배에 달한다고 하였다.
운전교육을 내실있게 받고 안전운전의식을 갖춘 신규면허 획득자들은 통상 초보시절에 더욱 신경을 쓰고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오히려 낮은 것이 교통문화선진국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은 왜 그 반대일까? 우리나라의 운전교육내용과 면허제도를 조그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외국의 예와 비교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우리의 운전교육은 크게 학과교육, 장내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의 3가지 과정이 있다. 학과시험은 필요이상의 전문 법률지식이나 이론적 질문들이 많고, 수강생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시험 때에만 공부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곧잘 잊어버린다.
그리고 안전운전이나 상대방을 배려하며 방해하지 않는 운전예절을 위한 교육은 소홀하다. 운전연습장 내에서의 기능교육은 협소한 공간과 정형화된 코스에서 운전요령을 배우게 되는데, 이는 실제 도로상에서의 운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기초기능훈련이지만 운전교육생들은 여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된다.
가장 중요한 과정은 실제 도로상에서의 주행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작 10시간 정도의 의무 주행교육을 받고 주행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동차운전면허 발급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현행 운전면허 취득방법에는 국가기관인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것과 1997년부터 시행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입학하여 일정기간 교육이수 후 취득하는 두 가지가 있다. 현재 대부분(약 80%)의 신규 면허취득자들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문학원이 비용이 비싸더라도 면허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현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의무도로주행교육시간을 수료하고 자체의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면허가 발급될 수 있어, 영리목적이 큰 전문학원들은 되도록 많은 교육수강생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등의 광고와 함께 교육과 면허시험을 보다 느슨하게 수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시험을 거치지 않는 이러한 면허제도로는 부실한 운전면허취득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실효성 부족한 운전교육내용과 비합리적인 면허발급제도 하에서 초보운전자들의 사고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유럽, 미국, 호주 등 선진교통문화 국가에서는 기능시험이 따로 없으며,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학과시험과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본 면허가 발급된다. 운전교육은 대개 처음부터 한적한 도로 상에서 시작되고, 주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교통규칙을 익히며, 안전운행과 준법운전이 몸에 배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렇게 운전을 배우지 않고는 엄격한 주행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렵다.
이번에 대폭 개선될 운전면허제도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되 안전운전과 사고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미국 등 교통사고율이 낮은 선진교통문화 국가의 면허시험제도를 최대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객원논설위원-이동화 前 자공협 상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