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카메라, 이제는 달라져야
상태바
무인단속 카메라, 이제는 달라져야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속국도, 국도, 시내도로를 달리다 보면 무인단속카메라를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과속단속 카메라다. 이것은 움직이는 자동차의 속도를 감지해 그 도로에 규정된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작동해 사진을 찍어 속도위반 차량을 적발한다.
과속단속 카메라의 원리는 도로에 센서를 내장한 두 개의 루프를 전방에 매설해 놓는다. 루프의 모양은 대개는 8각형이고 고속국도의 경우 원형도 종종 발견된다. 검지 방식은 자동차가 금속물체인 점에 착안해 자기력을 활용한 방법이다.
자동차가 두 개의 루프 검지기 사이를 지나는 시간을 측정하면 자동차의 속력을 알아낼 수 있는데, 자동차의 속력은 두 루프 사이의 거리를 자동차가 통과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된다. 이렇게 해 계산된 자동차의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전자제어장치에 의해 곧바로 30m 전방의 카메라가 작동하여 사진이 찍히는 것이다.
과속단속 무인 카메라는 24시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센서를 이용해 정확한 속도측정과 과속차량만 정확히 촬영돼 차량번호, 장소, 시간 및 위반속도와 영상 데이터를 해당 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한 후 자동으로 차적 조회를 거쳐 영상을 출력, 고지서를 발부하는 첨단 무인교통 단속시스템이다.
이 같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운전자의 머리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미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무인카메라의 위치를 추적해 경고음을 내는 장치이다.
원리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위치추적시스템)방식으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의 위치좌표를 입력하여 두고 인공위성으로부터 보내오는 자동차의 위치 정보를 감지하여 무인카메라에 접근할 때 경고음을 울려주는 방식이다.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 데 이동식의 경우, 경보장치가 너무 늦게 작동하여 적발되는 수가 많다. 또한 새롭게 설치되는 고정식 카메라에 관한 위치정보가 갱신돼야 하므로 경보장치 등을 이용하여 과속 단속을 피하려는 방법은 100% 완전할 수는 없다.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 운행하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를 대폭 늘릴 계획인 우리나라는 감시천국이 될 것이다. ‘신호단속’, ‘주정차단속’, ‘버스전용 차로 단속’에 이어 ‘횡단보도 정지단속’까지 등장할 모양이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카메라 감시가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고 증인이 없이 기계만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부측 입장에서는 교통안전 효과가 탁월하고 교통 단속요원의 직접 단속으로 야기되던 운전자와의 마찰 등을 상당히 줄였을 뿐 아니라 교통질서 의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있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를 계속 늘릴 방침이다.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에는 동의하지만 정부 측에게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단속이 우선이 아닌 예방을 위한 원칙”을 확립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벌금 수입증대’ 보다는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 감소’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또한, 설치 위치를 잘못 선정하면 차량이 급 감속을 하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오히려 교통안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부근에는 예고 표지판은 물론이고 “왜?” 설치가 되어야 하는 지를 운전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처벌 이전에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단속이 선행되어야 하고 단속 이전에 홍보와 계도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우리를 감시하는 흉물스런 ‘기계’로서가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친구’로서 느껴질 때 정책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객원논설위원·홍창의 관동대 교통공학과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