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재훈박사의 월요아침=피서철 7∼8월 음주사고 연말 연시보다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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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재훈박사의 월요아침=피서철 7∼8월 음주사고 연말 연시보다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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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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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음주운전사고는 연말 연시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연말 연시보다도 피서철인 7∼8월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사고로 연말인 12월에 74명이 사망하고, 연시인 1월에 56명이 사망하였으나, 오히려 피서철인 7월에는 69명, 8월에는 99명이 사망하여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여름철 피서지에서의 음주운전사고가 연말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서지가 몰려 있는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데, 강원도의 음주사고 사망자수는 피서철인 7월에 7명, 8월에 10명이 발생한 반면, 다른 월에는 3∼4명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연간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모두 2만6873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여 969명이 사망하고 4만8497명이 부상하였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일 73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135명이 죽거나 다친 것이다.
특히 피서지인 해변이나 지방 벽지에서는 지역이 넓다보니 경찰의 단속망이 느슨하고, 도시지역처럼 음주운전을 한 후에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어려운 여건에서, 더 많은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8월3일에는 경북 고령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다. 소나타 승용차 1대에 차량 내부에 9명, 트렁크에 3명, 모두 12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탄 채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 취한 20대 여성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새벽 4시에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휴가철에 고향에 왔다가 함께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로 활용하면 매우 좋은 교통수단이지만, 술을 마신 사람이 몰면 난폭한 흉기가 되는데, 음주운전사고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무고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사고로서 문명국가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를 줄이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음주운전사고를 대폭 줄인 나라의 예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002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었고, 음주운전사고는 운전자가 위험성을 알면서 저지른 사고라고 해 '위험운전치사상죄' 라는 죄목을 신설해 엄하게 처벌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형량을 종전의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늘리고, 벌금액도 종전의 50만엔(약 650만원)에서 100만엔(약 13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같은 강력한 대책이 성공을 거두어 일본의 음주운전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00년에 1276명에서 2007년에 430명으로 7년만에 3분의 1로 감소해, 현재 우리나라 사망자수보다 절반 이하가 됐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음주운전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낮추고, 벌금액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말 연시만이 아니라 휴가철 피서지에서의 음주운전단속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금년에도 7월과 8월을 피서지에서 보내는 많은 운전자들은 음주를 한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피서철 7∼8월의 음주사고가 연말 연시보다 더 많고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안전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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