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자동차는 추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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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자동차는 추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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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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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대형참사의 원인이 불량한 업자가 국민의 안전보다 지나친 사적 이익을 추구,  노후여객선을 부실하게 관리해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불량한 교통수단이 바다 뿐만 아니라 도로에도 많다. 이러한 불량한 자동차가 온갖 불법 행위를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불량한 자동차의 범위는 불법 구조변경한 차, 무등록차, 무보험차, 도난차, 정비불량차, 무단방치차, 번호판를 훼손하거나 번호판를 알아보지 못하게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차 등을 총칭해 말한다.

첫째, 불법 구조변경한 자동차와 이륜차의 경우는  불법 고광도 조명장치인 HID전구를 장착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를 설치한 차, 출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 배기관을 개조한 차, 철재 범퍼가드를 장착한 차, 화물칸 격벽제거한 차, 휘발유차를 LPG·CNG 등으로 임의변경한 차 등으로써 안전기준를 위반한 사례이다.
불법구조 변경한 고광도 조명장치는 야간운전 시 반대방향의 차에 강한 빛를 비춰 현혹현상으로 상대차의 운전자의 시력이 약 4초 이상 상실하게 한다.
사실상 사고가 나는 것과 다름없는 잠재적 사고로 발전하게 하는 위험한 교통행동이다. 화물차나 덤프트럭·건설중장비차등 건설기계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화물격벽 제거는 도로와 교량을 파손시켜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프차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철재 범퍼는 차량 충돌시 상대차량을 완전하게 대파시켜 승용차 탑승자 전원을 사망케 하는 흉기로 돌변하기도 한다. 이렇게 불법구조변경한 차는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연결되고 있다.

둘째,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하는 무등록 차와 도난차가 많다.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자동차 전문가는 사실상 수 십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차는 주로 범죄에 이용되거나 심야에 시속 200㎞로 질주하는 등 난폭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주범들이 바로 이런 차가 대부분이다. 수 만명에 이르는 실종사고의 상당부분도 이러한 차량이 이용될 가능성도 높다.

셋째,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현재 2000만대 중 5%에 이른다고 한다. 뺑소니 사고를 내도 보상이 되지 않아 책임보험 충당금에서 보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무보험차가 약 100만대 이른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넷째, 불가항력적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정비불량 차가 도로에서  발견되고 있다. 몇 년전 서울 수유리 내리막길에서 노후 관광버스가 브레이크 파열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탑승객 여교사 6명을 사망시킨 끔직한 일이 있었다. 그 당시 그 사고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참사인데도 사회문제화되지 않았고 사회적 무관심 속에 그냥 넘어갔다. 그때 노후 차량 차령연장 제한과 정기점검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마땅했다.

다섯째, 차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지저분하게 해 번호를 알아보기 힘들게 하고 운행하는 대형차가 자주 목격된다. 이런 차는 사고를 치고 도망가도 신고할 방법이 없다. 범죄인들이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보게 두건으로 가리는 것과 유사하다.

이상 언급한 불량한 자동차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적극 실행돼야 한다.

첫째, 모든 도로의 톨게이트에 불량하 차의 번호를 인식하는 카메라 설치해 차량단속 관제시스템과 연계시키고 단속차를 배치해 이동경로를 파악한 다음 발견 즉시 체포해야  한다.

둘째, 불량한 자동차를 발견하는 국민들이 신고하면 보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통문화중 고질병이 불법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풍토가 강하다. 신고하면 오히려 고통을 준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 신고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불량차를 단속하는 노상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통관련 공공기관과 교통관련 시민단체에 단속권을 위임하든지 고발 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로에서 운행하면서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대형차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고발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생각해야 한다.
<객원논설위원·계명대 교통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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