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고용업체는 입찰 때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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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고용업체는 입찰 때 감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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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안전 위협하는 민관유착 고리 차단 위해

코레일이 전관예우에 따른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 처음으로 퇴직공직자 고용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및 불공정거래·입찰비리 근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최연혜 사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에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4급 이상)과 공기업 임원 출신 등 퇴직 공직자를 고용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법에서 예외로 명시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감점을 적용해 퇴직 공직자의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코레일은 퇴직 공직자에 대한 어떤 예우나 특혜도 배제함으로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코레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구매의 품질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초가격'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과거 거래가격을 토대로 제조 원가에도 못 미치는 덤핑가격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 원자재 등 각종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물품인수시 품질확보를 위해 검사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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