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회전 車에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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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회전 車에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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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차고지 등 중점 제한 장소 지정

다음달 10일부터 서울시가 공회전을 제한하는 지정 장소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내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운전자가 없는 차 또는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 서 있는 차가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지난 1월 9일 공포했다.

공회전 제한 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확정된 구역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이 부착된다.

이외의 장소에서는 지금처럼 사전경고를 통해 시동을 끄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지만 시동을 켠 채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이 담당한다.

예외 조항도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나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30도 이상 올라가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또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2천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23ℓ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회전 줄이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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