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임시번호판 발급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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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임시번호판 발급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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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추진

수입자동차 매장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던 임시번호판 발급 거부 관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등)의 제4항에 ‘자동차를 산 사람이 임시운행 허가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고 소비자의 요청에도 임시운행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임시번호판 발급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임시번호판을 부착해 시험 운행하고, 7일 뒤 구청에 정식 번호판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매장이 100% 임시번호판을 발급해 주는 것과 달리 일부 수입차 매장에서는 신차 결함으로 교환 환불 요청이 들어올 경우 차량 수리나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임시번호판 발급을 거부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관행이 성행했다.

임시번호판 차량은 소유권이 구매자가 아닌 차량 제조사에 있고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 차량 결함 시 환불 교환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출고 시부터 정식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결함을 발견해도 교환 환불할 경우 각종 세금 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커져 자동차업체들로서는 그만큼 위험부담을 지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일부 수입자동차 매장들이 신차 결함 시 소비자 대항 권리가 강한 임시번호판 발급을 '자사규정' '관례' 등으로 차단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사대상 수입차 매장 중 단 9곳(39.1%)만 임시번호판을 발급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유 의원은 “일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임시운행 허가 신청 대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지체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토록 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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