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로 산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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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최저임금, 업종‧지역별로 산출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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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 최임위에 청원...지불능력‧근로조건‧생산성 등 고려토록

택시업계가 올 최저임금 산출을 앞두고 열악한 택시업계 현실을 반영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산출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청원했다.

택시연합회는 청원서를 통해 “국내 최저임금은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8.2%의 높은 비율로 인상돼 온 결과,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인 목표는 이미 일정부분 달성된 반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기업, 특히 운수업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액이 사용자의 지불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노사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고의성 없는 최저임금법 위반 범법자가 양산되는 등 온갖 부작용이 속출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제6조 제5항)이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역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편법적인 임금체계 운용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 급증 ▲영세 택시업체 도산과 그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의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택시연합회는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전국의 택시운송사업자(1518개 업체‧88.9%)는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 회복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지불능력 및 근로조건, 생산성 등의 차이를 고려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액이 산출되기를 건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산출을 위한 2차 전체회의는 지난 5일, 3차 회의는 12일 개최됐으며 오는 19일 4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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