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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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방법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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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교차로 통행 방법

- 교통신호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신호를 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신호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신호가 황색등화일 때 모든 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바로 앞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 나온다.
- 녹색신호라 하더라도 전방 교통의 혼잡으로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게 되어 주변 진행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교차로 내에 진입하지 않는다. 녹색신호가 켜진 후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달려드는 차 또는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 교차로 부근에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2~3대 앞차의 상황까지 주의한다.
- 좌·우회전할 때에는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도는 내륜차가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뒷바퀴에 자전거나 보행자가 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모든 차는 신호기나 교통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그 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모범운전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 때,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가 우선이다.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으면서,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 순위

- 긴급 자동차 등 통행 우선권이 있는 차
-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
- 좌회전하려는 경우 : 직진 및 우회전 차
-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 이미 좌회전하고 있는 차
- 일시정지 또는 양보의 표지가 없는 쪽 통행차량

 

♦ 좁은 도로 등에서의 우선순위(앞쪽 통행의 우선 순위에 있음)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한다.
- 좁은 도로 또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었거나 승객을 태운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빈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한다.

<제공: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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