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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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표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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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에 관련된 안전시설에는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과 도로법상에 규정된 도로표지와 그 밖에 도로 부대시설인 중앙분리대, 방호책, 도로반사경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을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통일되고 균일한 행동이 이뤄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은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설치·관리돼야 하며 설치· 관리권자가 아닌 자가 임의로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제거해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해야 하고, 또한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을 조작·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해서는 안 된다.

 ♦ 교통안전표지 = 교통안전표지는 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안내자다.

♦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부근에 위험물이 있을 때 필요한 안전조치와 예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표지 일람표에서 표지번호 100번으로 시작)

♦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지

♦ 보조표지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해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제공: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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