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기술 인력 교육제도 보완”
상태바
“車정비기술 인력 교육제도 보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연합회 일부 다른 의견 제시

자동차정비에 대한 교육제도가 보완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정비사업자연합회의 기술 인력 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새로운 자동차 정비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동차정비사업자 연합회가 요청하는 경우 정비책임자 또는 자동차 점검․정비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을 교통안전공단 또는 연합회가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64조 ‘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 등’에 관한 조항에서 정비책임자의 자격․직무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교육을 분리해 별도 규정으로 신설, 국토부령으로 정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자동차정비에 대한 교육제도가 미비해 소비자의 변화된 수요를 만족시키는 정비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첨단장치 및 대체연료 사용 등 자동차 기술의 발달에 자동차검사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만 정비 인력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뜻이다.

아울러 자동차 정비기술 접근에 있어서 시장의 암묵적인 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기업의 기술은 해당 기업의 계열사인 정비프랜차이즈에, 수입차의 경우 라이센스 계약이 맺어진 정비업체에만 기술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다사피 한다는 것.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자동차 점검정비 기술 인력 교육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것은 공감하나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본연의 업무는 검사교육이 주고 법안에서 말하는 정비책임자는 정비공장으로 업무가 제한되는 만큼 공단이 정비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제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자동차정비 기술 인력들의 첨단기술에 대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하고도 편리한 자동차 정비를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