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 정차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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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 정차 요령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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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의 정의

♦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뜻한다.

 

안전한 주·정차 요령

♦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이상 거리를 띄우고 세워야 한다.
♦ 도로의 우측·황색 실선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황색 점선의 곳에는 정차가 가능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곳은 주·정차를 금지한다.
♦ 야간 주·정차시에는 차폭등·미등을 켜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장치·시정 장치 등도 확인한다.
♦ 여객 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 주기 위하여 정류장 등에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경사진 장소에서는 가능한 한 주차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경사진 장소에서 굄목을 받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주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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