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등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자 포상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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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등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자 포상 입법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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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여객운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렌터카·자가용·콜밴 ‘불법택시영업’ 근절 목적

불법 여객운송 논란을 빚고 있는 스마트폰 콜 서비스 ‘우버(Uber)’, 콜밴, 렌터카 등의 택시유사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신고자를 포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수원시 갑)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일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을 콜 영업형태로 영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이들은 임대 또는 지입제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여자동차 영업소 등에서 운전자를 고용하고 이용승객을 알선해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기사들에게 받는 방식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자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택시영업행위는 도심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술집이용 고객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도시외곽지역의 경우 자가용 대리운전업체 간판을 걸어놓고 대리운전과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여객운송행위를 병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의원은 “대여자동차, 자가용자동차, 밴형화물자동차 등으로 업종을 위반하는 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지만 감독관청은 인력부족 등으로 지속적 단속을 하지 못하고, 단속을 한다 해도 이용승객의 진술확보가 어려워 단속 및 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택시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제보를 활성화하고자 입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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