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타 지역 양도양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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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타 지역 양도양수 금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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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소화물 20㎏ 미만으로…국토부,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전세버스 총량제 시행의 기본 조치인 양도양수 지역 범위가 설정되고, 노선 여객자동차의 소화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 29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 주요내용에 따르면, 등록기준대수 이상을 보유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 동일 시·도 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양도양수를 금지시켰다.

고속버스 등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도 새로 정해졌다.

운송 가능한 소화물로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류, 혈액·제대혈 등 응급환자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 구조 물품 또는 재난 구호 물품 등을 규정했다.

반대로 운송해서는 안되는 소화물은 화약 및 폭발물 등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 무기, 마약 및 밀수품 등 법령에 따라 휴대 또는 취급이 금지되는 물품, 수신인 또는 발신인이 불분명한 물품 등으로, 해당 운송금지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노선여객운송사업자가 검색장비로 검색한 후 운송해야 한다.

또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는 4만㎤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20㎏ 미만이어야 하며, 운송사업자는수신인·발신인 및 물품명 등 운송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위탁 받은 소화물의 수신인·발신인의 성명·전화번호 및 소화물의 종류 등을 기재하는 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에서는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방안도 포함됐다.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를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정보,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관리 등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시·도, 시·군·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및 운수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렌터카사업자가 사용하는 임대 주차장 허용기간을 종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조정, 이용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또 렌터카 차고지 기준으로 적용하던 면적기준(13∼16㎡) 외 주차면수 기준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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