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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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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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정의

술이란 에틸알코올이 1%(1도)이상 함유된 음료수를 말한다. 술의 강도는 도수로 정하는데 음료에 포함돼 있는 알코올 함유량이 많으면 독한 술이고 적으면 약한 술이다.

 

알코올의 생리적 작용

♦ 알코올 대사와 개인차

우리가 술을 마시면 체내로 들어간 알코올 성분은 알코올 탈수소효소(ADH)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변하고 이것이 다시 알코올 분해효소(ALDH)의 작용으로 초산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돼 체외로 배출된다. 이때 아세트알데히드는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유발하고, 분해과정에서 많은 독성을 체내에 배출하기 때문에 빨리 분해되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고, 얼굴이 빨개지거나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며 신체기능이 저하되거나 토하기도 하고 심하면 인사불성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량이란 알코올 분해효소를 얼마나 많이 체내에 포함하고 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민족 및 개인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서양인에 비해 아시아인과 인디언들은 알코올 분해효소가 결핍돼 있어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더 많이 취한다고 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알코올 대사효소의 활성이 낮기 때문에 더 빨리 취하는 등 알코올의 대사는 성별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연령·체중 등 각 개개인간에 따라 다르다.

♦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음주 후 나타나는 징후 = 낮은 혈중알코올농도(0.02%~0.05%, 즉 1~2잔 음주)에서는 황홀감을 경험하며 불안감이나 초조감이 감소된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감에 따라(0.06%~0.1%, 3~5잔의 음주) 판단력과 운동 평행 능력이 손상되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에 따라 더 심해지고 공격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5%에 이르게 되면 (10~13잔 음주) 반대로 억제 효과가 나타나며, 0.3%정도에서는 의식을 잃거나 마취 또는 마비효과가 나타나고 학습능력이나 기억능력이 심하게 손상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보다 높은 0.4%~0.5% 수준이 되면 호흡이 저하되고 혼수상태가 되거나 또는 호흡 부진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급성 폭음은 동기 유발, 감정, 인지, 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호흡과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알코올과 중추신경계의 작용 = 알코올은 중추신경계에 대해 소량에서는 흥분작용이 있으나 다량을 섭취하였을 경우 복합적 기능을 가진 부위(망상계, 대뇌피질)에 특히 예민하게 작용해 기억·인지·판단·주의 ·정보처리 등의 사고기능, 반응시간·언어 등의 장애를 야기하고 동시에 중추신경계의 통제기능을 억제함으로써 흥분·공격성·충동성 등의 행동과 사회적으로 통제돼 왔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

♦ 알코올과 건강

• 간에 미치는 영향 = 술에 의한 피해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써 간염, 지방간 등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단주를 하면 회복이 가능하나 계속 술을 마셔 발전되면 간경변증(간경화)이 되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 소화기에 미치는 영향 = 술을 마시면 위장기능 장애를 초래해 복부팽만, 하복통, 소화불량, 위궤양, 토혈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술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 후두암과 구강암이 발생할 위험도 매우 높다.

• 심장에 미치는 영향 = 알콜은 심근경색, 심근염 등의 증세를 일으켜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 술을 자주 마시면 신경 조직이 단단해져 이로 인해 신경세포가 죽어 뇌에 손상을 주게 되어 우울증, 정신분열, 치매 등으로 발전될 수 있다.

• 기타 = 성기능장애, 췌장염과 췌장암, 당뇨(실제 알코올중독자의 경우 당뇨가 동반되는 것은 흔하다), 태아알코올증후군, 불임, 경련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음주와 사회적 환경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주에 관대해 술자리에서의 실수는 주위에서 큰 문제로 삼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음주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술좌석이 벌어지면 무차별적으로 술잔이 돌려지고, 주량이 센 사람은 통이 크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풍토는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지만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 음주운전의 기준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다.

-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 처벌의 기준

※ 형사 입건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위험성

♦ 음주와 운전행동

• 판단능력이 저하된다 = 위험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술로는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충동을 가질 수 있다.

•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진다 =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진다.

• 눈의 기능이 저하된다 = 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음주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다.

• 졸음운전을 할 수 있다 =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졸음이 오기 쉽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문제점

- 주의력·판단력·운동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의 운전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한다.

- 음주로 인해 잘못된 운전 조작이나 운전 조작 생략 등에서 오는 사고가 많다.

- 대상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주정차된 차량이나 도로상의 정지물체, 운행 중인 다른 차, 보행자 등을 충격할 수 있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음주사고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게 된다(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절반이 음주 운전자임).

♦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위험도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감에 따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을 때보다 2배, 만취상태인 0.1% 상태에서는 6배, 0.15%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무려 25배로 증가한다. 즉 소주 2잔 반(약 120ml)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했을 때 보다 사고발생률이 약 2배로 증가된다는 것이다.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귀한 인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곧 본인에게는 자살행위요, 타인에게는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

<제공=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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