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근절...관련기관 車 정보 통합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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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근절...관련기관 車 정보 통합관리 필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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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대포차의 원천적 차단 및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 간 자동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통합된 자동차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국가 기관 및 관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상호 공유되지 않아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의 사회적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 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개정안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을 할 때 불필요한 서류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전손 및 침수 자동차 등의 자료를 파악해 통합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국민들이 자동차등록 시 개별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다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총 2만1773대의 불법명의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자동차 등록 정보나 보험가입 사항 등이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어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 했다.

김 의원은 “대포차량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일삼아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악용되는 등 폐단이 크다. 통합 된 자동차 등록 관리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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