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차, 최고속도 80km 도로 진입 가능...단절구간 해소
상태바
저속 전기차, 최고속도 80km 도로 진입 가능...단절구간 해소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재철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심재철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저속 전기차의 최고속도 도로운행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저속 전기차는 제한된 구간에 한해 최고속도 60km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했다. 그마저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구간만 달릴 수 있어 관련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저속 전기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고속도 80㎞ 도로라 할지라도 단절구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해서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하면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고속도 80km 도로에서 60km로 달리는 것은 속도위반이 아닌데도 그동안 저속 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 이상의 도로에 진입조차 못하게 하고 있어 전기차 산업이 규제에 묶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도로 곳곳에 운행금지 구간이 산재해 있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행 60km 이상 도로에 전기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다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만도 서강대교와 성수대교를 비롯해 양재대로, 공항로, 시흥대로 등 22개 노선 79.2㎞의 일반도로와 내부순환도로·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 등 35개 노선 255.9㎞의 도시고속도로에는 저속 전기차의 진입이 제한돼 있다.

반면 세계 각국은 전기차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어 우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미국은 전기차 관련 R&D 투자를 위해 80억 달러(약 10조원)를 테슬라, 포드 등 제조사에 대여 및 지원하고 있다. 중국도 전기차를 국가적 주요 프로젝트로 선정해 2020년까지 1000억 위안(약 1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