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대형화물차 검사대행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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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형화물차 검사대행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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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형화물차에 대한 민간자동차검사업자의 부실검사 및 불법개조 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앞으로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사업용 대형화물차 검사를 위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앞서 2013년 사업용 대형화물차를 비롯한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는 비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도록 했으나, 최근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대부분이 검사를 쉽게 합격시켜주는 민간 검사업자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어 자동차 결함 또는 불법개조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주로 장거리를 과적상태로 운행하는 사업용 대형화물차는 급정차 시 긴 제동거리, 운행 중 높은 낙하물 사고 및 차량 번복 가능성, 장시간의 운전시간 등의 이유로 다른 차량에 비해 자량 운행 환경이 열악해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 등을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부칙으로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검사를 신청한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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