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친환경·안전·수리비 인하’ 초점
상태바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친환경·안전·수리비 인하’ 초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체부품인증,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車 정비요금 개선

하이브리드 보조금, 개별소비세 인하...교통사고 방지책 변화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제도들이 새로 생기거나 달라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새해를 맞아 분야별로 26개 부처 총 263건의 제도와 법규가 변경될 예정이다. 자동차업계에도 제도 변화가 생긴다. 운전자의 편의를 최대화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새해도 계속된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지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실시

자동차 수리 시 고가의 OE 부품에 부담을 느꼈던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도 생겼다. 지난 8일부터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2000cc 이상 차량 개별소비세 6%에서 5%로 인하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2000cc 이상의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기존 6%에서 5%로 인하된다.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면 연쇄적으로 교육세와 부가세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10만원 이상의 수리비용 발생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자동차 종합 및 전문 수리업,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해당 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이 발생 시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2011년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능시험 항목이 대거 축소됐었던 현행 기능시험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 2차사고 예방 위한 車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긴급용 불꽃신호기의 보급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불꽃신호기는 판매목적으로는 허가가 어려워 보급이 어려웠으나 1월 말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 주행등(DRL) 의무

오는 7월 이후에 제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 주행등(DRL)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는 낮에도 주행등을 켬으로써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북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주간주행등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이번 주간주행등 의무 장착은 신차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생산된 차종은 제외된다.

▲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이용 가능

그동안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지원됐던 '긴급견인 서비스'가 민자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된다.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노선별 콜센터와 스마트폰 어플(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서비스)을 통해 요청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