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 운수종사자 조치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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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운수종사자 조치의무 강화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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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영 의원, 여객법 개정안 대표발의

승객이 경미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운수종사자의 조치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순한 차량 고장의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가 없어 승객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 등 여객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의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는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단순한 차량 고장의 경우에도 운송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명확히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19조제1항). 또 시행규칙에 위임한 운수종사자의 교육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제25조제1항), 해당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승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에 증명 표지 등을 비치토록 하고 있다(제94조제2항 제6호의2).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승객의 안전과 올바른 여객 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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