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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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확대된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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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개정안 입법예고…7일까지

노인보호구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 노인복지시설의 약 0.8%에 그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여수시을) 대표발의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현행 노인보호구역의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및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등 주로 시설 위주로 지정돼 왔다.

이에 주 의원은 “노인 유동인구나 생활권을 고려한 개념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제12조의2’ 중 ‘시설’을 ‘구역’으로,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노인의 왕래가 많은 구역 또는 노인 교통사고가 많거나 노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역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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