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대리운전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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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대리운전 법제화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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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법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침묵 속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리운전의 법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시완산구갑)은 대리운전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절차를 밟게 된다.

대리운전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전해 주는 서비스로, 지난 30년간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운송업의 한 유형으로 정착돼 왔다.

하지만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돼 온 대리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회피 및 피해 보상 미흡, 범죄 발생 등 이용자 피해와 함께 대리운전자의 권익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낳아 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대리운전은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미비 등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따라서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대리운전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운전업자의 일방적인 운영으로부터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률안은 ▲대리운전업 등록제 ▲대리운전자 자격요건 ▲대리운전자 교육 ▲대리운전자 신고제 ▲대리운전약관 제정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대리운전요금 신고제 ▲대리운전업자 준수사항 규정 ▲대리운전자 준수사항 규정 ▲대리운전협회 설립 ▲위법 시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리운전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나 시장 실태조사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국토교통부 ‘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2014년)’에 따르면, 전국의 대리운전업체는 약 3851개, 대리운전자 수는 약 8만7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대리운전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전국적으로 약 47만9000명, 연평균 대리운전 시장은 최소 1조원에서 최대 3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대리운전 관련 앱은 현재 30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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