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체 개조의 금지 = 변형 핸들은 운전에 방해가 되고 머플러를 떼거나 변형하면 소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개조를 해서는 안된다.
• 주·정차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주·정차해서는 안된다. 특히 보도에 주차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합법적인 장소에 주·정차한다.
• 횡단보도 횡단 =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로이므로 횡단보도 이용시는 이륜차에서 내려 끌고 걸어가야 하며, 승차한 상태에서 횡단하지 않는다. 이륜차를 끌고 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로 간주된다.
• 동승자의 안전 = 이륜차량 뒷자석의 승차자도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발은 발판에 두어야 하며 운전자와 큰소리로 대화하기 보다는 신호를 보내서 의사 전달이 이뤄지도록 한다.
<제공=도로교통공단>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