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항상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등으로 차도 통행이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이다.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
♦ 주행 중인 자동차와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보행 또는 횡단하여야 한다.
<제공=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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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항상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등으로 차도 통행이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이다.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
♦ 주행 중인 자동차와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보행 또는 횡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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