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의 구분
상태바
[자전거] 도로의 구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선·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선·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해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 도로의 이용제한

-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

-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해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 보행자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보행하는 등 자전거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공=도로교통공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