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브리프<6>]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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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브리프<6>]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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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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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공동이용제로 해결 모색

정부의 도로교통법 대폭 개정 등 다양한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택에서 8세 어린이 사망 등 통학 차량 관련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추가적 개선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

통학차량 관련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이유는 통학버스시장에서 비용과 수입관련 정상적 작동에 있어 한계가 있는 통학차량규제 때문이다. 영세한 보육시설과 학원 등의 전세버스와 자가용 통학버스에 부과되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통학차량 안전규제에 대한 정책 수용성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전세버스 및 자가용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 통학시간에만 운행할 경우 운전자 수입이 낮아지기 때문에 통학시간 이외의 시간에 성인 통근, 중·고등학생 학원 통학, 휴일 관광운행 등 다른 용도로 버스운행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전용좌석과 안전벨트 등을 설치하기 힘든 실정이다.

어린이 전용 좌석 및 안전벨트를 설치할 경우에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해 그 차량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변경은 경제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구조이다. 현재 차량의 구조변경 비용이 약 200~3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매비용이 약 7~8천만원, 운전자 인건비 매월 약 200~300만원 등으로 영세한 어린이 시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승·하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승·하차 시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의무화되고 있는 통학차량 보호자 동승과 어린이 승하차 지도도 일부 어린이 시설에서는 인건비 문제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 음악학원의 경우, 비용문제로 통학차량 보호자 동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통학차량 운전자의 자격검사가 미흡한 것도 문제이다. 어린이를 상대하므로 운전자의 높은 도덕성과 안전의식이 요구되나, 그런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유치원 등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를 고용할 경우 각 교육청의 통학차량관리지침에 따라 차량운영관리 및 운전자 자격검사를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운전자의 사고기록 조회 등은 빠져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은 그러한 지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학차량 운행에 있어 운전자 관련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공동이용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 시설의 통학차량운영에 있어 과다비용 소요와 운전자의 저소득문제로 인해 통학차량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같은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이 연합해 통학차량을 운영, 비용감축과 운전자의 소득 증대 효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익성이 낮은 어린이 시설의 운영자와 저소득에 시달리고 있는 버스운전자를 모른 척 하고 차량안전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다. 이 제도는 공업단지 공동이용 전세버스제도나 신문공동배달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즉, 인접해 있는 어린이 시설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린이 통학차량 전문업체와 계약해 필요한 만큼 통학차량을 배차를 받아 어린이의 통학서비스를 받고 이용 횟수나 시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통학차량 운전자의 자격검사도 강화하여 통학차량 운전자 자격증을 신설토록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운전자를 고용할 경우 통학차량 운전자 자격증을 기본조건으로 한다. 통학차량을 운전하려는 제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성추행 등 범죄경력, 교통사고 기록, 마약 및 음주 중독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인성검사를 통해 어린이들을 배려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 위주로 자격증을 부여한다. 현재 택시운전 자격증, 버스운전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통학차량은 특히 이러한 자격증이 필요하므로 정책화가 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통학차량관리법’을 제정해 통학차량서비스를 하나의 새로운 산업형태로 발전시켜 직업창출 및 신사업 발굴을 모색한다. 통학버스서비스업을 새로운 운수사업으로 만들어, 통학차량 회사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과 계약을 통해 안전한 통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학버스서비스를 개별 어린이시설에 맡겨두지 않고 통학차량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통학차량관리법에는 통학버스운전면허증, 어린이통학버스 공동이용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통학버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생생한 사례위주의 교육을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대한다. 실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영상이나 거의 사고가 날 뻔한 영상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자동차 안전검사를 받을 때 교통안전 관련 재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자동차만 안전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도 안전 재교육을 받도록 하여 안전점검을 사람과 기계가 동시에 받도록 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받은 최초교육은 예전의 도로교통법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시간이 흐른 다음의 통학차량 정차 시 차량 정지 의무 등 도로교통법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재교육을 시행하도록 한다. 차량 안전검사를 받을 때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해 교통안전 재교육을 받도록 하여 시간낭비를 최소화한다.

결론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의 감소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공동이용제도, 통학버스운전자 자격증 신설, 통학차량관리법 제정, 일반 운전자 안전운전 재교육 시행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공동이용제도의 도입을 통해 어린이 교육시설은 본연의 교육에만 전념하고 통학버스관리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2010년 공업단지 공동이용 전세버스제도가 처음 제안되었을 때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나 지금은 전국의 공업단지로 확산된 것과 같이, 어린이 통학버스 공동이용제도도 통학버스 시장여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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