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환급 수수료 조정’ 국민·사업자 모두 ‘득’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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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환급 수수료 조정’ 국민·사업자 모두 ‘득’ 되길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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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 환급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오는 3, 4월 중으로 손질을 완료하고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직 정확히 결정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인하율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를테면 현재 종이 승차권의 경우 버스 출발 이틀 전까지는 환급 수수료가 없다. 전날과 당일은 10%, 출발 이후에는 이틀 후까지 20%를 수수료를 제하고 환급해준다. 사흘째부터는 환급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버스 출발 전날부터 당일 출발 1시간 전까지 수수료율을 현행 10%에서 5%로 절반으로 인하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버스 출발시각 1시간 이내는 현행대로 10%를 제하고 환급해준다.

대신 버스 출발 이후에는 현행 20%인 수수료율을 30%로 올리고 버스가 목적지 터미널에 도착한 이후에는 환급해주지 않는 쪽으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급 기간이 대폭 짧아지는 셈이다.

그러나 생산자 입장에서는 버스 출발 이후에도 매표 금액을 환불해 주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한 제도이기도 하다.

애초에 환급 수수료 정책에 구멍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속버스업계에 따르면 명절 등 특송기간 동안 매표 예매 취소율이 40%를 넘어서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고속버스업계에서는 환급 수수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지난해 3월 E-패스 도입으로 예매와 취소까지 간편해지자 이번 기회에 환급 수수료 정책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고속버스 환급 수수료 규모는 4억5000만원 정도다.

현재 고속버스 산업 전체 매출과 견줘보면 그리 큰 액수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E-패스 도입 이후 간편해진 취소 절차 등을 고민해 볼 때 앞으로 이 금액은 더욱 크게 불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 이 시점에 현실화 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다만, 고속버스를 사용하는 고객과 고속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피해가 최대한 적어지는 방향으로 결정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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