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버스, 침체된 택시업계 활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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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버스, 침체된 택시업계 활로 될까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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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비슷한 경로로 가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실어 나르는 ‘콜버스랩’의 등장으로 연일 계속되던 논쟁이 결국 가닥을 잡았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콜버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없던 신종 운송사업의 형태가 생겨난 셈이다.

국토부는 기존 버스면허업자의 경우 11인승 이상 승합차·버스를 심야 콜버스 차량으로 투입토록 하고, 택시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심야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몇 시로 할 것인지, 운행요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추가적인 협의과제로 남아 있다.

택시의 경우 지난해 국토부가 기존 6~10인승 대형택시 규모를 13인승까지 확대한 상태로, 향후 콜버스는 개인택시보다는 자금운용이 원활한 법인택시회사를 중심으로 운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콜버스가 합법의 테두리로 들어선 이상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종전 침체일로를 걷던 택시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국토부의 심야콜버스 허용방침이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보호하고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봉쇄하는 규제 강화 조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여론이 확대된다면 기존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될 앞으로의 콜버스 사업이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된다.

기존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택시사업과 달리 허가제로 운영되는 전세버스는 지입제 등 운영상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밤 한때 영업으로 만족스런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사업자들은 십중팔구 낮 영업까지 눈을 돌리게 되고, 이 경우 시민의 안전 확보라는 기본 책임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된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생겨난 신종사업이 현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실효성 높은 것이라고 해도 ‘승객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운송사업의 대원칙을 어긋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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