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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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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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잘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단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알아본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 중 사망, 중증 후유 장애 피해자, 피해 가족 자녀(0~18세 미만), 피부양 노부모(65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 유자녀의 경우 생활자금 대출 월 20만원, 초·중·고 자녀 장학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 후유 장애인과 피부양 노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전화(1544-0049)를 통해 상담 후 접수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 = 국토교통부는 뺑소니, 무보험, 도난 및 무단 운전 중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을 때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다. 사망·상해 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국토교통부, 14개 손해보험협회 통합 콜센터(1544-0049)로 신청하면 된다.

▲경찰청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 =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위해 피해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사가 완전히 종결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만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안전 피해가 확인된 경우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정부보장 사업으로 전국 13개 보험사에 제출하면 즉시 치료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접수증은 사고조사 담당 경찰관이 발부하며, 가까운 파출소나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하다.

▲국민안전처 ‘재난 심리 지원센터’ = 국민안전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족 및 목격자 등에게 전문심리상담 또는 전문치료 병원을 지원하는 ‘재난 심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집단 상담,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며 전문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무료로 병원에 의뢰해 준다. 재난 심리 지원센터에 상담하고자 한다면 전화(02-2100-0787)나 방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녹색교통운동 ‘녹색교통 유자녀 지원제도’ = 녹색교통운동은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취학·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35만원 등 분기별 장학금을 지원한다. 상담은 전화(02-744-485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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