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양벌규정 위헌”
상태바
“화물차 과적 양벌규정 위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전원일치 판정…"책임 유무 따져봐야

 운수회사 소속의 화물차 운전자가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당국의 차량 재측정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는 물론 회사도 처벌하도록 한 '도로법상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달 31일 '구 도로법 제86조'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형사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조항은 법인의 종업원이 도로법상 '재측량 거부행위'를 한 경우 종업원과 함께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법인이 종업원들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과 같이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2009년 7월 이후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에 꾸준히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도 기존 선례와 같이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범한 범죄를 근거로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위헌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 운수업체 A사의 직원인 박모씨는 2005년 한국도로공사의 한 영업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의 중량 검사를 받다가 차량의 축 조작을 의심한 영업소 직원이 재검측을 요구하자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06년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박씨 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기소했고 벌금형이 내려졌다. 회사측은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지난달 12일 이 양벌규정의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