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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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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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킨다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돼 즉시 정차할 수 없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본의 아니게 도주나 뺑소니 사고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의 뺑소니 교통사고 판례를 보면 ‘즉시 정차’란 자동차 주행속도에 비례하는 제동거리 이내에 정지하는 것이니, 사고 발생 즉시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비상등을 켜고 사고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에 정차하도록 한다.

 

2.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확인한다

상대 차량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한다. 이때 부상자를 차량에서 나오게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는 행동은 부상 부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고, 재빨리 119에 신고해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3.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다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처리를 위해 신속히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찰에도 신고한다. 흔히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는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운전자들끼리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나중에 상대방이 변심하고 뺑소니로 고소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반드시 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

 

4. 사고현장을 보존하거나 증거사진을 확보한다

과거에는 도로 위 타이어가 닿은 위치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려 현장을 표시해 뒀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 사진촬영을 이용해 증거사진을 확보할 수 있다. 카메라로 차량 손상 부위, 파손 정도, 형태 등을 꼼꼼하게 찍어두면 나중에 사고경위를 확인할 때 매우 중요하게 활용된다. 이때 주위의 신호등, 횡단보도 등 다른 배경이 포함되거나 차량 파편, 흘러나온 오일 및 냉각수, 보행자의 가방 또는 신발 등이 포함되면 더욱 좋다.

원거리 사진 =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한 20~30m 거리에서 촬영

타이어 및 핸들 사진 = 차량의 진행방향 판단을 위한 타이어 및 핸들 방향 촬영

파손부위 근접 사진 = 차량의 속도 측정을 위한 파손부위 및 부유물 근접 촬영

상대차량 블랙박스 장착 사진 = 간혹 상대방이 블랙박스가 없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를 대비한 촬영

 

5. 상대 차와 함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사고현장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장면을 가끔 볼 수 있다. 과실상계 또는 사고처리는 보험사나 경찰에서 해야 할 일이니, 언성을 높여가며 서로 논쟁해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현장사진을 확보했다면 상대방과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켜 보험사와 경찰을 조용히 기다리도록 한다.

• 만일 상대가 수긍하지 않아 차량을 이동할 수 없을 때는 차에서 내려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 안전삼각대(주간 100m, 야간 200m)를 설치한 후 안전한 범위 내에서 교통체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통행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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