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돌발상황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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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돌발상황 대처요령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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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난·견인이 필요할 때 = 정부는 무료로 사고차를 견인해 주는 무상견인 서비스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차보험사를 부르기 쉽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인거리는 10km까지이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견인차가 오는 데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따라서 이럴 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긴급견인 서비스를 요청해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까지 신속하게 이동한 후 보험사를 이용한다.

※ 한국도로공사 무료 견인 서비스 : 1588-2504(통화비 무료)

▲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 아닌데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로 지났을 때 = 요금소 부정 출발 시에는 요금 10배의 과징금을 물게 되지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요금소 부정 출발 시에는 목적지의 요금소에서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그곳에서 정상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당황하며 하이패스 차선에서 차를 세우거나 이미 지나간 뒤 무리하게 되돌아오려고 하는 행동이다. 이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를 내려는데 현금이 없을 때 = 간혹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거나 모자라는 경우 요금소를 앞에 두고 혹시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 모를 지폐나 숨겨진 동전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요금소 직원에게 현재 돈이 없음을 얘기하면 계좌번호와 함께 납부안내서를 주는데, 그 안내서에 적혀진 계좌로 통행료를 입금하면 다른 불이익이 없다. 또 요금소 인근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갑자기 차가 멈췄을 때 = 무척 당황스럽겠지만 침착하게 다음의 순서대로 움직이면 된다. ①비상등을 켠 뒤 차량의 위급상황을 알린다 ②한국도로공사(1588-2504)와 보험사에 신고를 한다 ③차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안전삼각대를 후방 100~200m 지점에 설치하고, 차 안이 아니라 갓길·가드레일 밖으로 나와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린다.

※ 안전삼각대는 어느 정도 거리에 설치해야 할까? = 자동차 고장 및 여러 가지 긴급 상황으로 도로나 갓길에 차를 세워야 하는 경우 반드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삼각대를 세워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낮에는 100m 후방에, 밤에는 200m 후방에 설치해야 안전하다. 안전삼각대의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진 의무이므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출처=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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