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 주·정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A.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주차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구청 주차단속원이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에는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Q.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은 무엇입니까?
A.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9.30. 판례)
Q. 몸이 아파서 잠깐 약국에 들렀는데 단속이 되나요?
A. 주차위반이란 시간에 관계없이 주·정차 금지장소에 세워둔 채 운전석을 벗어나면 주차단속 대상입니다.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 금지장소), 제33조(주차 금지장소)
Q. 주요 도로마다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데, 사람이 적게 다니는 인도에 바짝 붙여서 주차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나요?
A. 주요 도로마다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인도(보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입니다.
Q. 안전지대에 잠깐 주차하였는데 단속이 되나요?
A.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입니다.
Q. 잠깐 다녀오기 위해 깜박이(비상등)을 켜 놓았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A. 차량의 깜박이는 주행 중에 좌·우 방향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깜박이나 비상등을 켜 놓아도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Q.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았는데 아무런 안내도 없이 무조건 단속합니까?
A.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은 것과 불법 주차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을 경우 일일이 전화하고 단속해야 한다면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Q. 다른 지역에서는 사전예고를 하고나서 단속을 하는데, 예고나 경고 없이 즉시 단속을 해도 되나요?
A. 도로교통법상 예고나 경고 후에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그려 놓은 ‘황색실선은 주·정차금지’, ‘황색점선은 주차금지’라는 예고나 경고를 한 노면표시입니다.
Q. 차량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A.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안에 타고 있어도 주·정차 금지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주차위반이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차에 태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Q.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에 대한 근거규정은?
A.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해당구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으며, ‘의견진술 및 이이제기’도 해당구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Q.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 4만원,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경우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만원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의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대해 별표7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주차나 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 8만원,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경우에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만원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 주차단속을 당했는데,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자진납부) 기간 이내에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구청에 서면(우편, FAX,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의견진술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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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