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도로 횡단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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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도로 횡단 요령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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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라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는 상식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탄 채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자전거 횡단도’다.

‘자전거 횡단도’란 자전거에 탄 채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와 분리되도록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자전거 횡단도’를 주행하는 자전거와 자동차 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100% 적용된다.

 

▲ 사고 시 처리 Tip

다음에 살펴보는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자.
 

<사례1> 자전거 VS 자동차

A씨가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B씨의 자동차와 충돌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의1(횡단위반)에 따르면 A씨의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위반)에 따르면 B의 자동차가 가해 차량이다.
그렇다면 진짜 가해 차량은 어느 쪽일까?

정답은 B씨의 자동차가 가해 차량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자동차와 같이 사고처리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16호).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하지만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도 자전거에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따라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횡단도’를 정상적으로 통행한 A씨가 아니라 자동차 정지신호를 위반한 B씨가 가해 차량이 되는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B씨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 사고처리 : B씨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난 사고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 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신호위반 벌점 15점)+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해 면허행정 처분


<사례2> 보행자 VS 자전거

B씨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전거 횡단도’ 쪽으로 걸어갔다. 이때 ‘자전거 횡단도’를 통행하던 A씩의 자전거와 부딪혔다.
이는 B씨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일까, A씨의 안전운전의무불이행사고일까?

정답은 A씨의 안전운전의무불이행사고다.
‘자전거 횡단도’는 횡단보도와 엄연히 분리된 곳으로, 이 사고는 보행자가 통행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자전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전불이행사고로 처리된다.

<결론> 그렇다면 A씨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 사고처리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자전거, 손수레 등은 통고처분(안전운전의무불이행)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단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해 모터 힘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같이 행정처분)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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