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액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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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액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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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항공안전법 개정안 발의

항공안전법상 행정법규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형 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돼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정했다.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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